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243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약정한 이자 부분(이하 ‘이 사건 이자약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경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가 임의로 이 사건 이자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권자겸근저당권자인 C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 및 그 후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이자약정에 의한 이자 부분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변경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