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90,78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3.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5. 경기 연천군 C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2005. 4. 24.까지 9억 5,000만원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빌려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9억 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4. 1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
다. 원고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9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7. 7. 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자 원고가 2007. 12. 5. 피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2,000만원은 경매비용에 충당하고, 5,000만원은 이자에 충당하면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가 계속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8. 7. 7. 다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8. 12. 29.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결국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5. 26. 다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1. 4. 25. 피고는 1,131,451,06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용증 변조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2005년 4월 24일까지 상기 금액을 변제치 못할 시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그 약정 이율은 원고에게 무효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