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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303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000...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⑴ 원고의 모친 D이 2004. 4. 7.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 B은 2008. 10. 31. D에게 “차용금 246,000,000원, 투자금 100,000,000원. 투자금은 E 일대 지역주택조합 상가 매수자금 일부로서, 주택조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246,000,000만 차용하는 것임. 총 346,000,000원 보존하기 위해 F 피고 C 명의로 2006. 6.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하남시 F 대 147㎡를 가리킨다. 근저당 설정키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대여자를 원고, 차용인을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⑵ 피고 B은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19.자로 “년 오백만 이자를 지급함”이라고 기재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D이 그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 C 명의로 하남시 F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D이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여 피고 C가 2008. 10. 31.자로 차용증서를 써주었는데, 그 후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변제도 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증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2. 1. 19.부터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그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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