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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2 2014나677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가) ~ 봄이 상당하다.” 부분을 아래 “【 】“ 와 같이 고친다. 【 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그 채권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위 채권이 확정되기 전 G이 F회사 또는 D에 대하여 구할 수 있었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동일하다. 나) 이자 : 피고는 G이 3억 원을 대여한 2005. 12. 2.부터 채권양도일인 2007. 4. 13.까지 5,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위 채권이 3억 5,000만 원(=3억 원 5,00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G과 F회사 사이에 연 12.2%를 상회 3억 원 × 연 12.2% × 1년 4개월 11일 = 349,936,438원 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거나 D 대표이사 J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G과 D 사이에 월이율 1%의 이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과 F회사 사이에 연 이율 12.2%를 상회하는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G과 D 사이에 월이율 1%의 이자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이자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G과 F회사 또는 D 사이에 이자약정에 관하여 작성한 처분문서가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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