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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7가합52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9. 4. 16.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차용증(갑 제7호증)의 주요 내용> ㆍ 차용금 액수 : 30억 원 ㆍ 차용일 : 2014. 5. 7. ㆍ 이율은 월 1%로 정하여 차용한 일자에 당해 월분을 지급함. ㆍ 아래의 경우 기한이 되지 않더라도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음. (나) 이자의 지급을 지연하였을 때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 소유 토지인 경북 칠곡군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F 등)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2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첫 이자지급일인 2014. 6. 7. 피고 회사가 이자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즉시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 원금 30억 원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원금에 변제충당되었음을 인정하는 9,000만 원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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