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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8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① 2015. 9. 1.부터 2015.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35일분 임금 5,600,000원, ② 2015. 9. 1.부터 2015. 11. 1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5일분 임금 4,000,000원, ③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41일분 임금 5,740,000원 합계 15,3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 사유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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