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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단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5. 7.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잔여임금 1,137,750원을 비롯하여 합계 4,777,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7명, 임금 합계 115,310,1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8. 2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70,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9. 1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2명 공소장 기재 127명은 12명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퇴직금 합계 121,998,190원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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