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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1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학원’ 의 대표로서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한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 냉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 고 정 114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월 임금 1,07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77,60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1,450,55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1145』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11. 1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744,220 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0.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 급 합계 3,942,6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1289』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9월 임금 2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1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2,520,000원,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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