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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 주 )E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982,673원, 2월 임금 914,940원, 3월 임금 1,119,096원, 2015년 8월 임금 1,251,960원, 9월 임금 1,266,960원 등 임금 합계 5,535,629 원 및 같은 기간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 2, 3월 임금 각 2,077,030원, 2015년 8월 임금 2,162,030원, 9월 임금 2,177,030원 등 임금 합계 10,570,15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83,064원, G의 퇴직금 13,592,46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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