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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1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사귀던 연인인 피해자 B(여, 23세)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사귀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돌려줘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네 사진을 지워주겠다, 집으로 와라’고 제안하여 그녀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화가 났는데 니가 왜 허락도 없이 가려고 하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늘 너 나갈 생각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낸 후 “사람 다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위 칼로 그어 피를 흘리며 자해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싸가지가 없다, 피가 많이 나니까 난 곧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위 커터칼을 뺏긴 후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캡쳐사진등 제출건)

1. 내사보고(커터칼 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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