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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0 2019고단17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0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동부역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0여 명의 사람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등으로 위협하고 그중 한 명인 피해자 B(남, 2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친 후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목 베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 길이 10cm)을 꺼내 든 다음 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칼로 그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은 단순히 겁을 주려고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낸 사실은 있지만 꺼내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이를 빼앗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커터칼을 꺼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낸 후 3m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달려왔고, 이를 제지하다가 손을 베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C도 피고인이 “모가지를 짤라버린다”면서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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