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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15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청테이프와 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5. 02:30경 D과 함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커터칼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과 함께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커터칼을 구입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할 청테이프 2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앞길에서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 공소장의 ‘서울 송파구 I’은 오기이다.

에 있는 한강 둔치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04:15경 택시가 그 한강 둔치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D,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합세하여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커터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손을 결박하고 안전벨트를 잘라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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