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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인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6회 처벌받는 등 총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다시 범해진 것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며 자재운반을 위하여 화물 차량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원심이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여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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