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제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실형 1회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무면허운전으로만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부과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