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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4:30 경 상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상주시 외서면 연봉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함께 범해진 것은 아니고, 단순 무면허 운전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1번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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