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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4%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면서 그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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