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환리 소재 생생아구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순음주무면허사건처리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대부분 2006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에는 2013. 12.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