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5 2018고단13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90』

1. 2018.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20:5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21: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입구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6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노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3』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상대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진주시 H에서 거제시 I건물, J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17.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에 대하여) 『2019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8년 12월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의뢰, 예비군법위반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