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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8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L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추징 5억 992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추징 5억 99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여성을 모집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P’ 라는 유흥 주점에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여 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여성인 L의 성매매 수입 약 22,610,000원의 10% 인 2,26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들이 필리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하여 그 여성들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L를 제외한 여성들은 모두 경찰에서 필리핀 현지 도착 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관련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L는 경찰에서 필리핀의 유흥 주점 이자 성매매업소인 P 주점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통장으로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일하기로 예정되었던

P 유흥 주점에서는 5일 정도 일하면서 술 접대만 하였을 뿐 선택 받지 못하여 성매매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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