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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09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천안 서 북구 E에 있는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I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위 H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소개하여 위 유흥 주점에서 2016. 11. 22.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와 J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11. 17. 밤 경 순천 K 3 층에 있는 J의 집에서,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J에게 I를 순천 소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 주점에 소개해 주라고 하고, J는 같은 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인 순천 L에 있는 ‘M’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N에게 위 I를 소개하여 2016. 11. 18.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12. 9. 위 ‘ 제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I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순천 O 1 층에 있는 ‘P’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Q에게 소개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8. 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Q에게 I을 소개해 준 대가로 Q으로부터 피고인은 200만원, J는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후 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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