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1. 17. 시간 불상 경 순천시 E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는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F를 순천에 있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 주점에 소개해 주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인 순천시 G에 있는 ‘H’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위 F를 소개하여 2016. 11. 18.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나. 2016. 12. 9.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9. 시간 불상 경 위 제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F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순천 I 1 층에 있는 ‘J’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C에게 소개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8. 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C에게 F을 소개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피고인은 100만원, D는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유흥 주점 H을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 3명에게 각각 30만원 가량의 주대 및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인근 K 모텔에서 성관계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9. 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순천시 I에 있는 유흥 주점 J을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