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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4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4. 7.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7. 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B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O’ 유흥 주점에 P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나. 2015. 2.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2. 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C, D, E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Q, R’ 유흥 주점에 P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해 주고 위 업소 업주로부터 25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다.

2015. 7.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북 전주 완산구 S에 있는 T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U ’에 P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6. ~7.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4. 7. 경까지 광주 동구 V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P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 시간에 18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화대 명목으로 1,289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광주 동구 W에서 ‘X‘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P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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