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3:40 경 광명 시 뚝방 길 241 시흥 대교 교차로에서 기아 대교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교통신 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하던 도로 왼쪽에 인접한 도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 봉 단의 폐쇄성 복잡 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