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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3 2017고정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 하경 찰 서 방면에서 을숙도공원 방향으로 직진 하다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신호에 따라 반대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54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0, 11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남, 4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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