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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4고정74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00:20경 순천시 C 지하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밀친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무릎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근위경골골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선고2005도473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증언,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 내지 6)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

1 가해행위의 ‘시기’와 ‘목격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원에서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절차 내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번복하기도 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즉, ㉠ 피해자는 경찰에서'F이 등 뒤에서 자신을 잡길래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의 발로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했다

수사기록 제26쪽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 피해자는 검찰에서'피고인이 앞쪽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었고, 그 때에 유도의 업어치기 방법으로 소파에 눕혔으며, 그 순간 피고인의 발로 무릎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했고 수사기록 제87쪽 , 피해자를 가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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