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칼과 드라이버로 위협하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금귀걸이와 팔찌를 강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피고인들에게 임의로 반환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제1심판결문에서 ‘피고인 C, A, D, B, E,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시하면서 피해자(여, 35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는데다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A, B,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심야 외진 곳에 피고인 측 일행은 8명 남짓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제로 차에 태워져 컨테이너로 옮겨 감금까지 당한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컨테이너로 옮겨 감금하는 과정에서 한 폭행과 협박의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행과 통화한 경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