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하,1230]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인 재항고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은 공탁관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 원심결정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재항고인은 채무자(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재항고인이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때문에 재항고인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다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할 때 민법 제489조 제1항 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관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