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54,23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변제공탁하였다’를 ‘변제공탁하면서, E호 건물 이하 제1심 판결문의 약칭을 사용한다. 의 인도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부기하였고, 원고는 2018. 7. 30. 피고 C이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개시된 경매의 집행비용 171,104원을 변제공탁하였다’로, 제8면 제11행 ‘변제공탁함으로써’를 ‘변제공탁하고, 2018. 7. 30. 피고 C이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개시된 경매의 집행비용 171,104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함으로써’로, 제9면 아래로부터 제2행 ‘원고와의’부터 제1행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까지를 ‘원고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로, 제10면 제10행의 ‘2018. 11. 15.’부터 제11행의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까지를 ‘2018. 11. 5. 위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9. 9. 27. 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F호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로부터 54,230,895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만 원고에게 F호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로, 제11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를 '끝으로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제공탁자가 공탁물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지고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