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에 의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의 방법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와 채권소멸의 효과
판결요지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본원 1972.5.15. 고지, 72마401 결정 )한편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할 것이고( 본원 1967.11.28. 선고 67다21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는 물론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채무 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원판시의 금 1,000만원의 채무와 이것과는 별도로 원판시의 금 1,075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78.1.21. 위 금 1,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금 14,583,340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 공탁하였던바, 피고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원고에 대한 위 금 1,075만 원의 채무 명의로서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제공탁으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되었던 위 금 1,000만원의 채무는 공탁물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회수되므로써 그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본건 부동산 가등기의 방법으로 담보된 위 금 1,0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조처는 공탁물회수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489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