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 공탁법 제10조 [2] 민사소송법 제581조 , 공탁법 제10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주식회사 새물(이하 '새물'이라고만 한다) 및 재항고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99타기3484호로 새물 및 재항고외인이 1997. 9. 11. 위 법원 97년 금제1866호로 공탁한 금 3억 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금 179,002,220원을 압류, 전부받은 다음 1999. 10. 20.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은 새물 및 재항고외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압류, 전부명령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수리하고 같은 달 21일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기한 사유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탁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결정의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