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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자 2017라1282 결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 ,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 , 대법원 2015다16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원고 신청외 1의 승계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3호 로 위 사건의 피고 신청외 2(이하 ‘공탁자’라 한다)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6. 5. 3. 위 법원에서 ‘공탁자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5,222,76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공탁자는 201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7910호로 피공탁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25,222,768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공탁원인으로 ‘공탁자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한편,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409호 로 신청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5. 위 법원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다, 대한민국은 신청인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7. 9. 6. 공탁관에게 도달되었다.

라. 그 후 신청인은 공탁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2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8533호 로 공탁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31.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신청인은 2017. 11. 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다.

바. 공탁관은 2017. 11.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미 접수되어 신청인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2017. 11. 6.자 공탁물 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7. 11.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21. 제1심 법원에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이 내려졌다.

2. 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공탁자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 신청인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탁자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고, 공탁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변제공탁의 효력 관련

이 사건에서 공탁자가 이 사건 공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도 공탁 자체로 민법 제487조 의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 가부

신청인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이면서도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그와 같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47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위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탁자가 그 중 일부 채권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자에 의하여 지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는 그 공탁금을 출급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다만 지정된 채권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공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공탁원인에 지정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급부의 수령으로서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에 충당하려는 의사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는 민법상 보호되는 변제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공탁자가 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는 수리될 수 없다(만일 공탁자의 동의가 있다면, 민법 제489조 제1항 전단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추심권자로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달리 위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정지선 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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