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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2 2019구단624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C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파견되어 청소, 쓰레기 수거 등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4. 18:10경 병원 직원 휴게소에서 눈을 감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뇌경색,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발병 전에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단기간 및 만성적 요인도 보이지 않으며,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어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3. 18.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병원 장례식장에서 응급 병동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어 업무상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증가하였고, 조기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장시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당일 기온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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