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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단8771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26. ‘임소공포증, 적응장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7. 10. 13. ‘턱관절 내장증(이하 임소공포증, 적응장애까지 합하여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을 받아(기타 신체형장애, 저작근의 장애 등에 대하여는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2015. 11. 25.부터 2018. 7. 3.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 중 턱관절 내장증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7. 4.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요양기간은 당초 공무상 요양승인시 제외한 바 있는 저작근의 장애에 대한 치료기간으로써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발생 후 2018. 7. 3.까지 총 952일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더 이상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예후가 악화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타 신체형장애, 광장공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고 요양기간을 2018. 7. 4.부터 2019. 1. 31.까지로 하여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상병명이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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