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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546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 (B 생 남성) 는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C 동 주민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 제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2016. 6. 17.( 금 요일) 22:25 경 D 시장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 C 동 주민센터 공무원, E 의원과 회식 후에 귀가를 위하여 봉고차량에 사람들을 태우던 중 조수석 문짝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차량 문을 닫는 바람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③ 그 후 원고는 “ 우 측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 받아 2019년 5 월경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소속 서울 서초지사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행해진 2차 회식은, 회식의 주최자가 직능단체인 새마을 협의회라는 점, 참가인원은 자발적 회원들 로 이루어진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이며 재해자에게 회식 참석의 강제성은 없는 점, 회식의 운영방법 및 비용부담 역시 새마을 협의회라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새마을 협의회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 역시 종료된 상태이며 사고 당일 밤 10:25 경에 발생한 사고는 사적 재해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 적인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로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통상 매월 1회 개최하고, 협의 회 회식비용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월례회의 종료 이후 이루어지는 회식의 경우 구청( 주민센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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