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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1781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속 보은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 보은 군 일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진행 중인 ‘F 확 포장공사’ 현장 소장 G(56 세 )에게 전화하여 “ 도로 확 포장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기자들한테 도 들어오니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데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 100만 원짜리 광고를 하나 내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G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 받은 피해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10. 10. 경 H 신문 이름이 D 이고, 정식회사 명칭이 주식회사 H로 같은 회사이다.

명의의 농협 계좌 (I )를 이용하여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 악의 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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