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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178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속 F 지역 주재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G 가설공사 관련 공갈

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G 가설공사’ 의 감독 공무원인 F 군청 소속 I(47 세 )에게 전화하여 “G 가설공사는 시내 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소음, 먼지, 통행 불편 등의 민원도 많을 것이고, 공사금액도 다른 공사에 비해 크니까 이번 기회에 신문 사별로 광고 몇 건씩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I을 통하여 위 공사에 참여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현장 소장인 J(46 세 )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통화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J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J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 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4. 30. 경 E F 지사 명의 농협 계좌 (K )를 이용하여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L, 피해자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갈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감독 공무원인 I(47 세 )에게 전화하여 “ 사업 장 내 소음과 먼지,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나한 테도 들어오고 있다, 다른 기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대로 가면 안 좋은 기사가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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