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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177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옥천 영동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 청에서, 옥천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F 공사 ’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인 G(49 세 )에게 전화하여 “D A 기자입니다,

큰 공사하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00만 원 짜리

광고 좀 하나 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 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5. 7. 1.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를 이용하여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 청에서, 영동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K 공사 ’를 하고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인 L(42 세 )에게 전화하여 “D A 기자입니다,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이 나는데 왜 관리를 하지 않느냐,

돌이 도로로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소음도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차나 사람들의 통행에 너무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100만 원 짜리

광고를 하나 내주면 좋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며칠 후 위 L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 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전무인 M에게 “10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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