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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이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E과 공동하여 2014. 8. 1. 03:40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동사무소 자활 수급 자로 청소담당인 피해자 F(51 세) 이 술 마신 후 주변정리를 잘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일행의 폭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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