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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재노1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습 절도,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공소장변경으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015. 5. 25.부터 2015. 8. 31.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485,6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2. 4. 항소가 기각되고, 2016. 4. 7.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7. 1 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과 확정된 1 심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죄명이 동일하고,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확정된 상습 절도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미친다.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 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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