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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57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습성이 발현되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환송 전 당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절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대상과 장소, 수법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만 물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일부 물품의 경우 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이나 포인트를 적립 받을 목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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