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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4노17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약물의 투여와 관련하여 포크 랄, 리도카인의 과다 투여, 약물을 혼합사용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응급 처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과도하게 속박하여 호흡이 제한되도록 하고, 호흡정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및 응급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민사소송에서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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