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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58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 맨션 가동 앞에서 주민들이 다 들을 정도의 큰소리로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들 중 1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8:40 경 서울 동대문구 C 맨션 가동 103호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사실은 F과 E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유 부녀랑 놀고 다니니까 재미가 좋냐,

D는 마누라가 바람난 것을 모르고 있으니 불쌍하다.

오전 내내 자리를 비운 것이 왜 그런 거냐.

103 호랑 어디 다녀와서 그런 거 아니냐.

103호 가서 달라고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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