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E과 공동하여, 2014. 8. 1. 03: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위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동사무소 자활 수급 자로 청소담당인 피해자 F(51 세) 이 술 마신 후 주변정리를 잘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 “ 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팔을 잡고 밀쳐 F이 넘어졌고, 구타가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던 다수가 F을 때렸다”, “ 어두워서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처음에 멱살 잡은 사람과 제 팔을 잡은 사람은 분명히 보였다” 고 진술한 점, ② F은 법정에서 “F 이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쳤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F 이 넘어진 다음에 누가 F을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넘어진 F의 얼굴과 등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