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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15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가 2016년 말경 분실한 복지카드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가. 2018. 1.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성명 ‘B’, 연락처 ‘E’, 주소 ‘부산 사상구 F, G호’, 생년월일 ‘H’, 가입신청 고객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휴대폰(I) 개통에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2018. 1. 11.경 서울 마포구 J, 3층에 있는 ‘㈜K’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B’, 생년월일 ‘H’, 가입자주소 ‘부산시 사상구 F, G호’, 연락처 ‘L’, 예금주명 ‘A’, 은행/계좌번호 ‘우리 M’,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여 휴대폰(N) 개통에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1매를 위조하고,

다. 2018. 1. 27.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B’, 생년월일 ‘H’, 가입자주소 ‘부산시 사상구 F, G호’, 연락처 ‘Q’, 예금주명 ‘A’, 은행/계좌번호 ‘SC제일 R’,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여 휴대폰(Q) 개통에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I)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N)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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