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3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공산맥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폭력조직 ‘C’의 행동대원으로, 2013. 7. 12. 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3병 시가 30만 원 상당, 아가씨 봉사료 18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옷을 벗은 채 문신을 보여주며 “이 개새끼야, 내가 돈을 왜 주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 추후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지급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