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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8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8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5. 19:40경 서울 종로구 B고시텔' 2층에서, 피해자 C(남, 82세)이 공용 주방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값을 해라. 말 조심히 해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952]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 04:00경 위 제1항 기재 B고시텔 1층 복도에서, 이전에 같은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D(여, 71세)로부터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휠체어 위에 “또라이 장난치냐! 너는 끝까지 너를 없앨 거야. 쓰레기는 태워야 한다”라고 작성한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CCTV 영상자료 복사 CD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내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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