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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0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고시텔 C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고시텔 D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64세)가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2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부전역 7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1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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