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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2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2:56경 서울 은평구 B고시텔 1층 주방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C이 새벽마다 사람들과 술을 마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꺼내 보이고, 밥그릇을 피해자 옆 싱크대에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면서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부엌칼, 가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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