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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2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57 상록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신안 프라자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34,83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가해차량 충격부분,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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