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0:10경 혈중 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K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의 수리비 4,797,637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푸르지오’ 사거리 교차로에서 ‘H’ 방면으로 역주행하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G80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G80 승용차의 수리비 5,517,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